대법 “컨설팅업체 중개 무효, 수수료 안내도 돼”_무료로 인쇄 가능한 어린이 빙고_krvip

대법 “컨설팅업체 중개 무효, 수수료 안내도 돼”_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는가_krvip

부동산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컨설팅업체의 중개행위는 무효라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컨설팅업체인 S사가 황 모씨를 상대로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뿐 아니라 중개행위와 관련해 받기로 한 수수료 등 보수 약정도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S사는 음식점을 열려는 황씨에게 점포 임대계약을 주선하고서 500만원에 창업 용역 컨설팅계약을 체결했지만 황씨가 용역비를 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S사가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중개업자지만 용역대금 약정은 일부 유효하다고 판단해 황 씨에게 165만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2심은 액수를 다소 높여 290만원으로 판결했습니다.